공증
한국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들을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 절차가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중국어로 번역된 문서는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게 됩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공증인
‘공증인’이란 공증인법 제1조의 2에 의하면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과 제15조의 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자’를 말합니다.
공증인은 지방 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임명공증인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합니다.
공증인가를 받으려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번역공증 촉탁대행
번역공증은 번역문의 인증이며, 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번역공증은 촉탁대행이 가능하며, 번역문의 인증은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법정대리인의 경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 번역의뢰인, 번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확약서와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번역인의 자격에 관해서 번역문 인증 사무 지침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해당 외국어에 대한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중국어 번역행정사
번역공증 촉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중국어 원어민으로, 행정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해당 언어의 원어민이야말로 해당 언어에 대해서 가장 잘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문서들이 고객님들께서 주로 의뢰하시는 번역공증 서류들입니다.
- 판결문
- 소장
- 위탁서
- 계약서
- 의사면허증
- 전문의자격증
- 졸업증명서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성적증명서
- 각종 인증시험 성적서
- 학위수여증명서
- 처방전
- 진단서
- 수술확인서
- 각종상장
- 생활기록부
이 외에도 각종 법률관련 문서들이나 행정관련 서류들, 기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서류들에 대한 중한, 한중 번역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중국어 번역 행정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국어 번역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어 FLEX 쓰기 시험에서 25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비원어민으로서 200점을 맞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원어민이라 하더라도 언어감각이 뛰어나고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들만 맞을 수 있는 수준의 점수입니다.

강남번역행정사사무소
중국어번역행정사 이향화(LI XIANGHUA)
중국어 번역공증 촉탁대행에 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