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인증

중국인과 국제결혼하는 경우에, 혼인신고를 어디에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
  2. 혼인신고를 중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1. 신분증 및 도장
  2.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신고 신청서(신청서에는 증인 2명의 도장 또는 서명이 들어가므로 미리 받아놓아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여부가 나오므로 따로 혼인요건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경우, 혼인이 가능한지 여부, 즉 미혼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의 경우에는 ‘미혼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발급된 미혼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 번역 후 공증 받아야 합니다.

중국인 배우자

  1. 신분증 및 도장
  2. 호구부
  3. 미혼증명서

위의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사실이 기록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렇게 발급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아 중국에 가서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중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

중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어로 번역공증하고 대사관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의사항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아 미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면, 결혼증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결혼증은 중국문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현지 공증과 중국외교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강남번역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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