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한사람에게만 상속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부채)가 많아 상속을 하는 경우, 손해가 되므로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부모님이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한사람에게 재산의 처분권을 주기 위해 다른사람들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1인 이외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때 작성하는 것이 ‘성명서’입니다. 상속포기서인 셈인데, 어떠한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거나, 귀화하였거나 등의 사유로 중국 현지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포기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성명서는 한국에서 작성된 문서이므로, 중국에서 사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중국어로 성명서 작성 후 공증
- 외교부 본부 영사확인
- 중국 대사관 인증
코로나로 나라 간 여행이 어렵지만, 인생사 삶과 죽음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라 상속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슬픈 일에도 처리해야 할 형식적인 절차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가슴에 묻고, 좋은 기억은 추억으로 남기며,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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