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는 현재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높아져,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당의 정책도 계속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제조2025’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국제조2025’는 의료보건 산업 발전 추진 계획 중 바이오의약을 중점 육성하고,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주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제약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혁신과 산업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웨어러블기기,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 전반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수급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외국의 고급 의료인력에 대해 행정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중국2030계획’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평균수명 79세 연장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많은 의사들도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인들의 해외진출 국가 비율을 보면 중국이 약 48%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을 이어 베트남, 카자흐스탄, UAE, 몽골 등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인력의 중국 진출지역은 쓰촨성, 후난성,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산둥성, 허베이성, 라오닝성에 주로 분포합니다. 물론 이외의 지역에도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목별로는 피부, 성형외과가 가장 많습니다. 이 외에도 치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순입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행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기행의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의과대학 학위증서
- 의사면허증 혹은 의료행위 자격증 증명서
- 건강 상태 증명서
- 근무 예상 의료기관의 증명서와 합의서 혹은 관련 민사 책임 소재 증명서
학위증서와 의사면허증 혹은 의료행위 자격증 증명서의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합니다.

외국인이 의료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 학위증명서의 경우 학사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함.(중국어 번역공증, 중국대사관 인증 필수)
- 의료면허증은 의료면허 유효기간 내이어야 하며,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자(중국어 번역공증, 중국대사관 인증 필수)
- 건강증명서가 외국 의료기관 발급인 경우 중국어 번역공증, 중국대사관 인증 필수
위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병원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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