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귀국하셨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고객님께서 중국에서 가족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에 관한 서류 일체 중국대사관인증을 의뢰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슬픔에 상심이 큰 마음이 전해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여러가지 정리를 해야 하기에 남은 법적 절차를 위해 서류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있었으나, 2021년 시행된 민법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제 1순위이고,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2순위입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인증이 필요하고, 망자가 미혼인 경우, 미혼을 증명하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들은 상세본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속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서류 모두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들 모두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서류들은 원본으로 취급되므로, 출력상태가 좋은 프린터로 출력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이 때, 오즈뷰어라는 어플이 필요한데, 오즈뷰어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 계약고객전용시스템 으로 들어가셔서 설치프로그램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셨다면, 모든 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련된 서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오타가 한 자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여권상 영문이름등을 토대로 제대로 번역해야 합니다.
중국 대사관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본
- 여권 인증 시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성명서(중국에서 요구하는 약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중국대사관인증 신청서
동일 서류를 여러 부 인증 할 경우에는 따로 성명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처음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본부영사확인을 받고 중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나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위의 모든 절차들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대사관 중 특히 중국대사관은 절차와 형식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완벽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서류 인증을 받을 때에는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강남 번역 행정사사무소는 중국대사관인증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국어 번역행정사인 이향화 대표행정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번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므로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가족관계 관련 서류나 성명서, 위탁서 등 각종 서류의 중국대사관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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